Social Innovation/Co-operatives

협동조합 기본법 시대 - 제3회 아시아 미래포럼 (2012)

열린 공동체 사회 2013. 12. 11. 20:52

제 3회 아시아 미래포럼의

마지막 세션은 <협동조합으로 기업하기>였습니다.


이 번 세션도 역시나

매우 많은 수의 패널이 등장했습니다.


Moderator - 박진도(충남발전연구원장) 

Speaker - 궈홍동(중국 저장대 교수), 오카야스 기사부로(일본협동총합연구소 이사장)

Panelist - 최혁진(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본부장), 김현대(한겨레신문사 선임기자)

                  김기태(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중국과 일본에서도 오셨고,

나름 유명한 김현대 기자, 김기태 소장도 나오셨지만,

사실상 기억에 남는 강의는 최혁진 본부장의 스피치 뿐입니다.

(김기태 소장과 최혁진 본부장은 요즘 협동조합 관련 대부분 매체에 등장하고 계시죠.)



최혁진 본부장은

협동조합기본법 시대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때만 해도 기본법이 시행되기 2개월 전이였죠.)


우선,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해외에서 이식되어오다보니 정리가 아직도 안됐다고 지적을 하구요.


현재, 가장 관심을 얻고 있는 분야가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사회적 협동조합의 모델인데, 

이는 필요와 조직, 제도라는 3가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시작되다고 이야기합니다.


협동조합이 아닌 다른 형태가 필요한 부분에,

복지의 안전망을 갖추는 모델로 각광을 받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자활 운동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이 시작되었고, 현재는 협동조합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같은 개념의 정리가 필요하고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원래의 궁극적인 목표를 잘 생각해서,

교집합을 넓히면서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


기존 협동조합법의 한계는

일단, 정부가 필요한 영역에서만 협동조합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특별법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협조가 불가능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늦게 만들어진 생협법은 그나마 용이했으나,

비조합원 이용금지 조항이 강하게 작용하게 되죠.


노동자 소유 협동조합과 소규모 협동조합을 설립도 불가능했습니다.

지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도 불가능했죠.


이렇게 되면서 원주의 사례만 들어도,

법률적 보호 없이 180여개의 협동조합이 운영되지만,

97년 경제 위기 시 사회경제네트워크를 만들어보려했지만 법률에 걸립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운영되면서 성장에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기본법이 실행되면

자유로운 설립과 협동조합 간의 연합이 가능해지며,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등장할 수 있게 되면서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


하지만, 마냥 좋다고 하고 있을 수는 없죠.

협동조합기본법이 실행되면 이제는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일단, 사회적 경제 관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구요.


기존의 8개의 특별법과 기본법을

어떻게 연계 시킬지도 이슈입니다.

(기존 8개의 특별법이 계속 존재하기에 이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의 정책에 있어서도 통합이 필요하죠.

현재는 주무 기관이 천차만별이라서 관점이 자기 멋대로입니다.

(농협은 농림부, 생협은 소비자, 신협은 금감원, 사회적 기업은 노동부, 기본법은 지획제정부)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죠.

단순히 협동조합 하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냐의 문제가 있게 됩니다.


지막으로, 지역 시민 사회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지역 리더 양성도 해야되고, 자체 교육 프로그램도 있어야되죠.

민간 조직이 지방 정부와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갈 필요도 있구요.



+


한마디로 기본법이 실행되어서 좋기는 한데...

아직도 갈 길도 너무 멀고, 사람들의 이해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기본법이 실행된지 3개월이 지났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협동조합들이 창립되고 있는데...


역시나 너무나 걱정이 되는 것이 현실이네요...

어떻게 된 것이 공부하면 할 수록 더 어려워지기만 하네요...


다만 협동조합을 만드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되는 것은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2월부터 시행된 것이지,

그 전에 협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협동조합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협동조합을 운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성공한 협동조합 모델이 대한민국에서도 등장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


희망제작소에서 연재로 협동조합기본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관련 컨텐츠로는 여기가 최고인 듯~)


협동조합 기본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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