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Innovation/Human Rights

세계인권선언문과 북한인권법

열린 공동체 사회 2013. 12. 13. 20:48

북한인권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어떤 스텐스를 취해야할지 고민이 된다.


북한 사람들의 인권은 분명히 소중한데,

정치권에서는 인권보다는 이권에만 관심이 있어보였기 때문이다.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기 전 미국에서는

이라크의 인권문제가 연이어 보도되었다.



이라크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보수진영의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결국은 이라크 침공으로 이어졌다.


지금 대한민국에 북한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중에는

순수한 의도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강경보수세력은 자신의 정치적 이권을 위해서

북한인권법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


반면에,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진영의 논리는

북한정부에 대한 내정간섭이기 때문에 위험한 접근이라 이야기한다.



만약 내정 간섭의 문제라면,

북한인권법 말고 다른 형태로라도 인권문제를 이야기해야한다.


하지만, 그들은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그냥 북한인권법은 안된다고 말만 하고 있다.


대한민국 인권 문제도 해결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북한 인권 이야기하냐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렇다면 국내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노력하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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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문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다.


1948년 스위스 제네바 UN총회에서 채택된 이 선언문은

사실상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



많은 국가의 헌법에 이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며,

국제법률가들은 규범적인 효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인권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안읽어본다는 사실이다.


학생인권조례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전국 교육청의 담당자들이 인권조례 관련된 회의를 하는데,

세계인권선언이나 유엔의 아동/청소년 권리협약 같은 내용을

읽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북한인권법 논의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를 하려면 최소한

세계인권선문 정도는 읽어보고 이야기를 해야하지 않을까?


더 이상 인권에 대한 논의는 없고,

이권만 노리는 정치적 소모전은 없어졌으면 한다.


감정에만 소호하는 보수세력이나,

외교적 논리만 이야기하는 반대세력이나,

인권 문제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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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On December 10, 1948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adopted and proclaime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full text of which appears in the following pages. Following this historic act the Assembly called upon all Member countries to publicize the text of the Declaration and "to cause it to be disseminated, displayed, read and expounded principally in schools and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s, without distinction based on the political status of countries or territories."

PREAMBLE

Whereas recognition of the inherent dignity and of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Whereas disregard and contempt for human rights have resulted in barbarous acts which have outraged the conscience of mankind, and the advent of a world in which human beings shall enjoy freedom of speech and belief and freedom from fear and want has been proclaimed as the highest aspiration of the common people,

Whereas it is essential, if man is not to be compelled to have recourse, as a last resort, to rebellion against tyranny and oppression, that human rights should be protected by the rule of law,

Whereas it is essential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friendly relations between nations,

Whereas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 have in the Charter reaffirmed their faith in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person and in the equal rights of men and women and have determined to promote social progress and better standards of life in larger freedom,

Whereas Member States have pledged themselves to achieve,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the promotion of universal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ereas a common understanding of these rights and freedoms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for the full realization of this pledge,


Now, Therefore THE GENERAL ASSEMBLY proclaims THI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s a common standard of achievement for all peoples and all nations, to the end that every individual and every organ of society, keeping this Declaration constantly in mind, shall strive by teaching and education to promote respect for these rights and freedoms and by progressive measures, national and international, to secure their universal and effective recognition and observance, both among the peoples of Member States themselves and among the peoples of territories under their jurisdiction.


Article 1.

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They are endowed with reason and conscience and should act towards one another in a spirit of brotherhood.

Article 2.

Everyone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in this Declaration,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such a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Furthermore, no distinction shall be made on the basis of the political, jurisdictional or international status of the country or territory to which a person belongs, whether it be independent, trust, non-self-governing or under any other limitation of sovereignty.

Article 3.

Everyone has the right to life,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Article 4.

No one shall be held in slavery or servitude; slavery and the slave trade shall be prohibited in all their forms.

Article 5.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torture or to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rticle 6.

Everyone has the right to recognition everywhere as a person before the law.

Article 7.

All are equal before the law and are entitled without any discrimination to equal protection of the law. All are entitled to equal protection against any discrimination in violation of this Declaration and against any incitement to such discrimination.

Article 8.

Everyone has the right to an effective remedy by the competent national tribunals for acts violating the fundamental rights granted him by the constitution or by law.

Article 9.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arrest, detention or exile.

Article 10.

Everyone is entitled in full equality to a fair and public hearing by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 in the determination of his rights and obligations and of any criminal charge against him.

Article 11.

(1) Everyone charged with a penal offence has the right to b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d guilty according to law in a public trial at which he has had all the guarantees necessary for his defence.

(2) No one shall be held guilty of any penal offence on account of any act or omission which did not constitute a penal offence, under national or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when it was committed. Nor shall a heavier penalty be imposed than the one that was applicable at the time the penal offence was committed.

Article 12.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interference with his privacy, family, home or correspondence, nor to attacks upon his honour and reputation. Everyone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the law against such interference or attacks.

Article 13.

(1)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movement and residence within the borders of each state.

(2) Everyone has the right to leave any country, including his own, and to return to his country.

Article 14.

(1) Everyone has the right to seek and to enjoy in other countries asylum from persecution.

(2) This right may not be invoked in the case of prosecutions genuinely arising from non-political crimes or from acts contrary to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15.

(1) Everyone has the right to a nationality.

(2) 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his nationality nor denied the right to change his nationality.

Article 16.

(1) Men and women of full age, without any limitation due to race, nationality or religion, have the right to marry and to found a family. They are entitled to equal rights as to marriage, during marriage and at its dissolution.

(2) Marriage shall be entered into only with the free and full consent of the intending spouses.

(3) The family is the natural and fundamental group unit of society and is entitled to protection by society and the State.

Article 17.

(1) Everyone has the right to own property alone as well as in association with others.

(2) 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his property.

Article 18.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his right includes freedom to change his religion or belief, and freedom, either alone or in community with others and in public or private, to manifest his religion or belief in teaching, practice, worship and observance.

Article 19.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his right includes freedom to hold opinions without interference and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through any media and regardless of frontiers.

Article 20.

(1)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2) No one may be compelled to belong to an association.

Article 21.

(1) Everyone has the right to take part in the government of his country, directly or through freely chosen representatives.

(2) Everyone has the right of equal access to public service in his country.

(3) The will of the people shall be the basis of the authority of government; this will shall be expressed in periodic and genuine elections which shall be by universal and equal suffrage and shall be held by secret vote or by equivalent free voting procedures.

Article 22.

Everyone, as a member of society, has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and is entitled to realization, through national effor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 accordance with the organization and resources of each State, of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dispensable for his dignity and the free development of his personality.

Article 23.

(1) Everyone has the right to work, to free choice of employmen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and to protection against unemployment.

(2) Everyone, without any discrimination, has the right to equal pay for equal work.

(3) Everyone who works has the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remuneration ensuring for himself and his family an existence worthy of human dignity, and supplemented, if necessary, by other means of social protection.

(4) Everyone has the right to form and to join trade unions for the protection of his interests.

Article 24.

Everyone has the right to rest and leisure, including reasonable limitation of working hours and periodic holidays with pay.

Article 25.

(1) Everyone has the right to a standard of living adequate for the health and well-being of himself and of his family, including food, clothing, housing and medical care and necessary social services, and the right to security in the event of unemployment, sickness, disability, widowhood, old age or other lack of livelihood in circumstances beyond his control.

(2) Motherhood and childhood are entitled to special care and assistance. All children, whether born in or out of wedlock, shall enjoy the same social protection.

Article 26.

(1) Everyone has the right to education. Education shall be free, at least in the elementary and fundamental stages. Elementary education shall be compulsory. Technical and professional education shall be made generally available and higher education shall be equally accessible to all on the basis of merit.

(2) Education shall be directed to the full development of the human personality and to the strengthening of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t shall promote understanding, tolerance and friendship among all nations, racial or religious groups, and shall further the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for the maintenance of peace.

(3) Parents have a prior right to choose the kind of education that shall be given to their children.

Article 27.

(1) Everyone has the right freely to participate in the cultural life of the community, to enjoy the arts and to share in scientific advancement and its benefits.

(2) Everyone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is the author.

Article 28.

Everyone is entitled to a social and international order in which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in this Declaration can be fully realized.

Article 29.

(1) Everyone has duties to the community in which alone the free and full development of his personality is possible.

(2) In the exercise of his rights and freedoms, everyone shall be subject only to such limitations as are determined by law solely for the purpose of securing due recognition and respect for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nd of meeting the just requirements of morality, public order and the general welfare in a democratic society.

(3) These rights and freedoms may in no case be exercised contrary to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30.

Nothing in this Declaration may be interpreted as implying for any State, group or person any right to engage in any activity or to perform any act aimed at the destruction of any of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her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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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 정의 평화의 기초이며 ,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

국가간에 우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

이에,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 기관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관할 영토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하여야 공통의 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1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2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 신탁통치지역 ,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

3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4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

5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

6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

7

모든 사람은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8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9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10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11

  1.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 또한 범죄 행위시에 적용될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

12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1. 모든 사람은 자국내에서 이동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14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2. 이러한 권리는 진실로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경우에는 주장될 없다 .

15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16

  1.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 그들은 혼인에 대하여, 혼인기간중 그리고 혼인해소시에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
  2. 혼인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17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18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19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20

  1.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21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동등한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3. 국민의 의사가 정부 권능의 기반이다 . 이러한 의사는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또는 그에 상당한 자유 투표절차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하여 표현된다 .

22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 그리고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23

  1. 모든 사람은 ,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
  2.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3.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방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24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진다 .

25

  1. 모든 사람은 의식주 , 의료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 실업 , 질병 , 장애 ,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

26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교육은 최소한 초등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실력에 근거하여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 인종 또는 종교 집단간에 이해, 관용 우의를 증진하며 , 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 .

27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28

모든 사람은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있도록 사회적 ,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9

  1. 모든 사람은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 , 공공질서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법에 따라 정하여진 제한을 받는다 .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30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 집단 또는 개인에게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세계인권선언문.doc